IMF사태이후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자기의 두 발목까지 자르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런데 발목을 잘라 준 사람은 구속되었으나 발목을 잘린 사람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 성공하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고,
실패하더라도 자기 신체불구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제2, 제3의 보험범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이같은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선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이 보험범죄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돼선 안된다.

수많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법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고현석 서울시 강북구 미아8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