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과 금융업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과
제도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알아보자.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 기업은 유가증권을 보고할 때 시가법 또는 원가법
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채권을 포함하여 시가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할 채권은 원가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에 대한 원가법 또는 시가법 적용은 자산이 취득원가로 기록되어야
할지, 시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회계학의 오랜 논란의 연장선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으나 공정한 가격 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의는 자산재평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자산재평가는 자산 가액의 시가에 근거한 상향조정은 인정하면서 하향조정
은 인정하지 않는 불균형적인 시가법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대폭적인 개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 또한
바뀌었다.

금융기관 회계정보가 일반 기업 회계정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껏
금융기관과 관련된 회계기준은 각 감독기관에서 별도로 제정했다.

따라서 일관적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증권감독원이 금융기관 각 업종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의 주체로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지급보증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제도 도입이다.

종전에는 이 부분은 부도가 발생할 때까지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관행에서 지급 보증이 매우 큰 파급효과를
초래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와같은 관행을 현실로 인정하고 위험을 측정, 충당금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지급보증금의 존재를 주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추가적인 충당금은 재무비율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점도
있다.

회계기준의 개정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 회계업계 학계 및 감독기관에서는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IMF IBRD 등의 기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이 수립됐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지정제도의 축소와 계속감사기간
제도의 폐지는 감사와 피감사인의 역할을 완전히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에
맡긴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감사시장에 존재하는 원인을 생각한다면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도입하는 것만이 공정한 회계정보 전달에 있어서 최선책은 아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지정제는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자유수임제도란 대원칙
하에서의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제도이다.

피감사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이러한 지정 사유가 이번에 축소되었다.

지정 사유에서 제외된 한 사유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피감사기업의
경우인데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 사유이기도 하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의 경웅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회계정보
가 왜곡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3년) 보장도 이 기간동안에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금년초에 도입된 제도다.

물론 3년간의 계속감사기간의 보장 또한 3년 감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감사인이 교체될 수 있으므로 자유수임제하에서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같은 제도변화가 모든 경제현상과 마찬가지로 회계감사 시장도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감독기관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시행이 가장 바람직하다.

선진국형 제도 도입만이 공정한 회계정보의 전달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 외국과는 달리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시장기능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IBRD로부터 회계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차입, 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증권감독위원회 등의 기관과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이 선진국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회계와 관련돼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사외감사제도의 실질적인 정착도 그중 하나다.

내년부터 상장기업은 이사의 4분의 1은 적어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새로 임명되는 감사를 내부에서 승진시켜 임명
하지 못하며 회사를 떠난 임직원도 2년 동안은 해당 기업의 감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시중은행의 감사는 전문가가 아니라 중앙은행 퇴직임원
인 경우가 많다.

사외감사는 경영인 감시라는 통제기능이 어느 사외이사보다도 중요한 직책
이므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손성규 < 연세대 교수/경영학 sksohn@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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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계기준의 변경 ]

<> 유가증권
- 개정전 : 원가주의 또는 싯가주의
- 개정후 : 싯가주의

<> 지급 보증금(금융업)
- 개정후 : 충당금 설정

[ 제도의 변경 ]

<> 지정제
- 종전 : 포괄적 지정 사유
- 변경방향 : 지정사유축소

<> 감사기간
- 종전 : 3년 연속 감사기간 보장
- 변경방향 :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