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내년 1월4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찬반 토론을 벌인뒤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이 워낙
커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에 앞서 열린 참고인 진술에서 서울대 신용하(사회학),
이상면(국제법) 교수는 한.일어업협정 비준에 반대의사를, 박춘호 국제해양
재판관과 강영훈 해군사관학교교수는 찬성입장을 각각 피력해 여야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신용하 교수는 "새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배타적
영유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만큼 국회가 비준에 동의해서는 안된다"며
"내년 1월23일 이후 동해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의 협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어업협정체결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를 보장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6백77호와 1천33호의 효력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결과"라고 말했다.
이상면 교수도 "제주도 남쪽수역에 위치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 상부수역에
일본측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상부수역의 10분의 8을 포기
했다"며 "향후 해양협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재판관은 "이번 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배타적인 독도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어업 측면에서
도 우리측에 훨씬 유리하게 조정됐다"고 신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은 SCAPIN에 의해 확보된 게 아닌 만큼 굳이 SCAPIN에
근거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과거 영국과 프랑스간 멩키에르 섬 분쟁과 관련한 국제사법
재판소의 53년 판례를 들면서 "중간수역은 영토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한.일어업협정으로 영유권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