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은 내년 4월1일부터 기업의 향후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을 투자자
들에게 알리는 예측공시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증권거래법과 상법개정으로 내년이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정리한다.

<>예측정보 공시제도(4.1) =기업들은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영업실적에 관한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예측정보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할 경우 공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결과가 달라도 해당 기업은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과징금 부과제도(4.1)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와 사업보고서반기
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합병신고서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기재를
하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민사제재금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산정방법 변경(4.1) =종래에 60일간의 평균 거래가격으로
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기준으로 변경한다.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면미달 발행요건 완화(4.1) =주권 상장법인에 한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만 있으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액면미달 신주발행이 가능해진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강화(2000년1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은 사업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외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분기
보고서를 해당 분기 종료후 45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