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시공사인 동아건설에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30일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의 잘못 외에도 설계.감
리하자 및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동아건설에만 책
임을 물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건설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1천1백여명의 종업원들이
실직하게 되고 해외신인도마저 떨어져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최근 잇단 해외공사수주등으로 재기하려는 동아건설의 면허취소는 얻어질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아건설은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
설업면허를 취소하자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냈으며 신청이 받아
들여져 그동안 정상 영업을 해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