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여성전용보험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SK생명은 골다공증 등 여성 질병뿐 아니라 폭행 상해 강도 등의 강력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여성사랑 건강보험"을 개발, 새해 1월4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에 여성상해보장특약을 추가 가입한 가입자들이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당해 전치 1개월이상 상해를 입으면 1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상
해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보장 여성질병전문보장 절약형 등 3가지로 종류로 선보이는 이 상
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험종류와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또 상해보장 사망보장 골절.골다공증보장 등의 특약선택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5세 여자가 임신.출산보장형으로 주보험 2천만원, 상해보장특약 1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 암 뇌졸중 등이 발병한 경우에 2천만원의 치료생활비를 지
급한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