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교통소통 지장을 이유로 내려진 시위금지처분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30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본부"가 실업자 대행진 시위를 금지한 것에
불복,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
권에 해당된다"며 "비록 이 사건시위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 및 행진노선 등만 제한하면 되지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
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신고의 취지는 경찰이 시위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해
질서 유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며 "관할 경찰서가 신고사
항에 포함되지 않는 시위의 실질적 내용 등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권한
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7개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본부
는 지난 9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노동자등 3천여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실시
키로 하고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 종로서가 금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
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