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된 종합금융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금대지급으로 나
간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키로 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퇴출금융기관에 예금을 대신 지급한 예금보험공사 안에 자금회수
전담반을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영부실로 퇴출된 16개 종금사와 31개 상호신용금고등
의 고객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한 예금 7조8천억원을 가급적 내년말까지
되돌려 받기 위해 이같은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퇴출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행사한 과점 대주주들이 상당액수
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퇴출된 한길종금과 새한종금의 대주주인 성원토건 대주주
김성필씨와 나승렬 거평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1백억원대의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8월 제기했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퇴출 금융기관의 남은 자산의 경우
담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서도 예금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
다.

재경부 관계자는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선
정부가 철저히 책임을 묻을 계획"이라며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서라
도 해당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회수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
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