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분양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분양가 규제 근거인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
지침"을 폐지하고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내년 1월
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물량)은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단 서민들의 내집마련 편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
주택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등을 합산한 가격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주택업체의 이익을 환원
하기 위해 현재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는 전용 18~25.7평
규모 택지 공급가를 감정가격으로 조정키로 했다.

대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18평이하 임대주택 용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70~80%에서 70%로 내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전용 18~25.7평 규모 주택을 일정 물
량 지어야하는 국민주택규모 의무 건설비율을 70%에서 50%이상으로 낮
추는 대신 25.7평 초과 주택건설비율을 30%미만에서 50%로 상향 조정
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운용및 관리규정"을 개정,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분양가를 사전심사하던 것을 입주자모집공고후
주택은행이 분양가를 심사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승인 절차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된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
평이하 민영주택은 1만2천가구(지난해말 기준)로 수도권에 공급된 전
체 주택의 5.6%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