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반도체 빅딜과 관련,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
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미국은 현대와 LG반도체가 합병할
경우 양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 미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미국은 이 빅딜이
자국의 독점법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이미 전문가들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검토결과 LG반도체와 현대의 합병은 미국측이 자국의 법률을 역외에
적용할 경우 반독점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은 지난 96년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말레사가 브라질
부품 업체를 인수할때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에 적용해 5백만달러의
벌금을 매긴바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