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장의 통폐합은 일정량 이상의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제전문회의 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과밀부
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되고 자연보전권역안에서도 한시적으로 대규모 관광
지 조성사업을 벌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진행중인 기업구조 조정을 측면지원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
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공장 통폐합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
의 전체 건축면적 합산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제외시켜 총량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공장총량제는 공장 입지별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늘어나
는 모든 면적을 합산,1년간 늘어날 수 있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 허가는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의 국제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회의시설등 정부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국
제회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
지 않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