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입이 제한됐던 중고자동차 중고청바지 중고모터싸이클 등 1백
12개 중고품목의 수입이 1일부터 전면자유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5년부터 시행해온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한제도를 전
면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입별도공고를 1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지난
해 12월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고품으로서 수입승인품목이던 <>인쇄기 자수기 등의 일반기
계 <>드릴링머신 연삭기 등의 공작기계 <>타워크레인 불도우저 등의 건설기
계 <>금속용접기기 등 전기기기 <>전자식복사기 사진현상기 등 광학기계 등
의 수입도 자유화된다.

이와함께 20년이 초과되고 총톤수가 1천톤 미만인 순항선과 유람선,화물선
화객선 등도 수입금지품목에서 해제됐다.

산자부는 총수입에 대한 중고품 수입비중이 0.1%로서 그 규모가 작아 수
입제한 폐지에 따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