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브리지 컨소시엄과 합의한 제일은행 매각조건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전액 신주발행으로 51%의 지분을 넘긴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제일은행의 49%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부터 외국회사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51%)만을
팔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지분을 갖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나중에 은행 경영이 좋아져 주식값이 오르면 우리 정부가 챙길 수
있는 몫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은 관철이 됐다.

둘째 향후 2년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상당부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점이다.

향후 1년동안 발생한 손실은 100% 우리측에서 물어주고 다음 1년간의
손실분은 양쪽이 분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정부는 당초 손실보전비율을 80-90%로 제시하고 나머지 10-20%는 인수자가
책임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뉴브리지나 HSBC 모두 이 점에 대해선 완강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정부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인수자인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에 대해 증자를 할때 기존 지분율
만큼은 한국정부가 신주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다.

이는 최소한 한국정부가 제일은행의 지분을 49%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제일은행의 영업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이 신주
인수권을 뉴브리지로부터 따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신주인수권을 갖고 얼마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후 협상키로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