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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돈'좀 법시다] (상) '뮤추얼펀드'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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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가 간접 주식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증권이 선보인 뮤추얼펀드 ''미래에셋 박현주
    1,2,3호 펀드''는 발매 이틀만에 2천억원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
    다.

    가입자의 90%가량은 개인들이다.

    한자릿수의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뮤추얼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가전망이 밝아지면서 내년에는 뮤추얼펀드로 보다 많은 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상품 하나하나가 ''주식회사''란 점과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큰 차이가 있다.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크다.

    이 때문에 뮤추얼펀드 투자는 수익증권 투자때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는 사실상 페이퍼컴퍼티(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며
    그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펀드를 굴려 수익을 내는 운용회사가 필요하다.

    자산운용회사가 이를 맡는다.

    자산운용회사는 뮤추얼펀드 자산을 주식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
    증서) 등 유가증권과 선물.옵션등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결과에 따라 결산기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게된다.

    삼성증권은 이달초 ''미래에셋박현주 5호펀드''를 발매할 예정이다.

    또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삼성프라임펀드''와 ''삼성다이나믹펀드''를 오는
    6일부터 판매한다.

    동양증권계열의 에셋코리아투자자문도 미국 뮤추얼펀드 운용회사인 SEI,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합작을 통해 자산운용회사로 전환해 1월중 뮤추얼
    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 LG투신 서울투신 동원투신등도 이달중으로 뮤추얼펀드를 만들 예정
    이다.

    뮤추얼펀드는 1백% 실적배당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펀드의 주주이기 때문에 결과도 주주인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

    물론 증권사나 운용회사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수익률이지 확정금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운용을 잘못할 경우엔 원금마저 날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골라야 한다.

    공격형 투자자라면 주식.선물등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형펀드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투자 비중이 높은 안정형 펀드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중도환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일단 한번 돈을 맡기고 나면 펀드의 결산기(1년)가지는 돈을 찾지 못한다.

    물론 운용회사에서 뮤추얼펀드를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 펀드
    주식을 팔아 돈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상장된다 하더라도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급적 1년이상
    은 묻어 두어도 괜찮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하는게 원칙이다.

    < 장진모기자 jang@ >

    -----------------------------------------------------------------------

    [ 뮤추얼펀드와 투신 수익증권의 차이점 ]

    <> 성격
    - 뮤추얼펀드 : 주식회사
    - 수익증권 : 실적배당 금융상품

    <> 투자자신분
    - 뮤추얼펀드 : 주주
    - 수익증권 : 수익자(계약자)

    <> 발행유가증권
    - 뮤추얼펀드 : 주식
    - 수익증권 : 수익증권

    <> 중도환매
    - 뮤추얼펀드 : 1년간 중도환매 불가능(단 상장시 주식매매 가능함)
    - 수익증권 : 가능

    <> 감독제도
    - 뮤추얼펀드 : 주주의 자율규제
    - 수익증권 : 감독기관의 감독

    <> 원리금지급
    - 뮤추얼펀드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 수익증권 : 공사채형 펀드의 경우 제시 수익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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