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종업원인수기업 지원금 등 실업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3일 올 1.4분기중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고용보험지원금을 종전보다 최고 50%까지 인상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종전 지급임금의 3분의2(대기업
경우 2분의1)에서 4분의3(대기업 3분의2)으로 오른다.

지급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되고 근로시간단축,휴업
등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는 각각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채용장려금은 종전 지급임금의 2분의1(대기업 3분의1)에서 3분의2(대기업
2분의1)로 늘어난다.

지급요건도 분기당 채용인원 5인 이상에서 월 1인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종업원이 부도기업을 인수,경영하는 종업원인수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 차원에서 종업원 1인당 40만~80만원을 일시에 지급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1.4분기중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실업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금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