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국내에 1년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의 유치 및 국제결혼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의료보험을 확대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인 배
우자 및 그 자녀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
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특정활동 연수취업 및 재외동
포 등의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머무를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 등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중 영주 목적 체류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산업
기술연수생에 한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의료보험증 발급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재
학증명서,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등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와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의료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한다.

소득이 파악되는 외국인은 직장조합의 평균보험료율을,소득 파악이 어려
운 외국인은 지역조합 평균보험료율을,영주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
료를 내게된다.

지난 3월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은 총 5만9천6백명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