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은 통상 좀 늦게 발동이 걸린다.

요즘도 문의는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는 일부 인기지역의 소형물건에
국한되고 있다.

본격회복은 경기전망이 좀더 뚜렷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투자대상을 꼽아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한다.

전문가들은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이 쌀때를 선택해 남들보다 반걸음
먼저 움직여야한다"고 조언한다.

<> 대도시주변 토지 =토지시장이 상승반전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인다.

서울에서 가깝고 생활여건이 좋은 신도시 인근 전원주택지가 투자
영순위다.

용인시 수지 모현, 광주군 오포, 고양시 구산동 덕이동 가좌동, 파주시
교하면일대는 직주근접형 전원주택지로 안성맞춤이다.

시세는 평당 40만~70만원선.

수도권 접경지역도 좋다.

오를대로 오른 수도권을 벗어나 접경지역으로 눈을 넓히면 저렴한
급매물이 많이 있다.

특히 소액투자에 적합하다.

<> 교통망이 확충되는 곳 =땅값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교통여건이다.

따라서 도로가 새로 개통돼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대형호재다.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호법간 확장공사가 2002년 완공되면 일죽IC 덕평IC
이천IC주변이 서울과의 소요시간 단축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또 일부 개통중인 서해안고속도로의 미개통지역 IC주변도 노려볼 만하다.

2000년말 개통예정인 원주~영주간 중앙고속도로 주변도 눈여겨볼
지역이다.

<> 농업보호지역내 농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준농림지를
찾는다.

그러나 농지법 34조2항에 따라 농업보호지역내에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농지전용여부를 관할관청에서 미리 확인하면 된다.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때문에 가격은 저렴하다.

따라서 잘 고르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농업보호구역내 지어진 전원주택단지도 많다.

농업보호구역은 환경보호도 잘돼 있어 전원주택지로 손색이 없다.

<> 준도시지역내 농가주택 =지난 97년9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
준농림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업소를 못짓게 됐다.

따라서 준도시지역내 농가주택을 개조해 가든 카페등을 짓는 방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업을 하면서 전원주택으로 이용할수도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선 준도시지역이어야 한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5천만~8천만원선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투자용 농가주택을 고를수
있다.

<> 규제가 많은 지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보전후 개발"이었던 정책기조가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도 개발잠재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아직 시세변화는 없지만 상승잠재력은 매우 크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면 내재된 가치를 보는 안목이 길러진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