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 주민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세무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4일 각종 세무신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등을 전문적으로 접
수받는 "신고센터"를 서울과 6대광역시 소재 66개 세무서에 설치, 운영에 들
어갔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지역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현 구조
에서는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신고센터 설치 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중간예납, 특별소비세 신고 등 모두 12종의 세무신고를 우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갈 경우에도 서류를 신고센터 창구 앞에 놓여 있는 세무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면 그만이다.

국세청은 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을 만나야 하는 부담에서 벗
어날 수 있게돼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무서 직원은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음성탈루세원 개발 현지확인조사 등 공평과세 업무에 보다 충
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정기한인 일주일을 가득 채워야 발
급됐던 사업자등록증이 3일 이내에 교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종로.성동세무서에서 신고센터를 시범 설치.운영
해 본 결과 나온 분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