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 강제진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5일 강제진입
에 관련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초지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국회 529호 진압때의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의 분
석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입법조사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 보조관 등 당원 40명에 대한 신원을 정밀 파악중이며 이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안기부 서류를 복사하고 4~5명이 사무
처 직원을 밀치고 복도로 밀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529호에서 압수수색한 문건 216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공개했으나
발견되지 않은 8건의 문건에 대해 한나라당에 임의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회정보위 자료 열람실 불법 난입 및 기밀문서탈취사
건"으로 규정, 한나라당측이 서류의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나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