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가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정부조달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및 적격심사에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에서 40%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술이나 시공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낙찰자로
선정되기 힘들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50억원미만 소형공사에 대해서는
재무상태비중을 50%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동도급을 할 때 해당지역에 있는 1개 업체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를 현재 58억3천만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한 뒤 2000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입찰담합을 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타당성조사를 부실
하게 한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1백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한
부대입찰제와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 폐지해 발주기관이 직접 원가계산
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조달공사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