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허리 휜 '풀뿌리'..광역단체 부동산 관련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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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이 토지거래시 취.등록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5일 밝혀져 올해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미 연초부터 국민연금, 의료보험수가,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과표적용률마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충남 등 광역지자체들은 99년도
토지분에 대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의 50%~60%에서 10~30%포인트씩 오른
70%~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산세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율의 인상에 따라 부동산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1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토지 건물거래가 활기를 띌 경우 세부담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달부터 토지분 과표를 올해 50%에서 70%로 인상키로했다.
이 조치로 올해 7만여명의 납세자중 1만6천여명(23%)의 토지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이 2백억원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작년 연말 건물 및 기타물건의 취.등록세 기준가격을 평방m당 15만원
에서 15만5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어 재산세 부담도 평균 4.2% 늘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서울시민은 내년도 재산세 72억원, <>건물 취.등록세 2백50억원
<>개인간 토지분 취.등록세 2백여억원 등 올해보다 5백억원 이상의 세금부담
을 안게 된다.
부산광역시도 토지분 과표를 50%에서 70%로 인상키로했다.
지난해 과표 이상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해 절세효과를 봤던 5천2백여 납세자
들의 세부담이 올해에는 30여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강원도도 50%에서 70%로 인상키로 결정,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추가징수되는 취등록세액은 52억원 정도.
이와함께 충남과 제주도 과표를 50%와 60%에서 80%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부동산세율 인상은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 면제 및 비과세 대상 아파트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또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낮추고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높이려는 지방세법의 큰 틀과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할 경우 조세 저항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표적용률(과표)이란 =<>신고하지 않거나 <>과표에 미달할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속 및 증여재산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토지거래 신고가격이 공시지가의 70%미만
으로 신고된 경우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
과표적용률을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5일 밝혀져 올해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미 연초부터 국민연금, 의료보험수가,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과표적용률마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충남 등 광역지자체들은 99년도
토지분에 대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의 50%~60%에서 10~30%포인트씩 오른
70%~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산세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율의 인상에 따라 부동산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1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토지 건물거래가 활기를 띌 경우 세부담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달부터 토지분 과표를 올해 50%에서 70%로 인상키로했다.
이 조치로 올해 7만여명의 납세자중 1만6천여명(23%)의 토지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이 2백억원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작년 연말 건물 및 기타물건의 취.등록세 기준가격을 평방m당 15만원
에서 15만5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어 재산세 부담도 평균 4.2% 늘어나게
되어 있다.
결국 서울시민은 내년도 재산세 72억원, <>건물 취.등록세 2백50억원
<>개인간 토지분 취.등록세 2백여억원 등 올해보다 5백억원 이상의 세금부담
을 안게 된다.
부산광역시도 토지분 과표를 50%에서 70%로 인상키로했다.
지난해 과표 이상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해 절세효과를 봤던 5천2백여 납세자
들의 세부담이 올해에는 30여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강원도도 50%에서 70%로 인상키로 결정,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추가징수되는 취등록세액은 52억원 정도.
이와함께 충남과 제주도 과표를 50%와 60%에서 80%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부동산세율 인상은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 면제 및 비과세 대상 아파트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또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낮추고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높이려는 지방세법의 큰 틀과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할 경우 조세 저항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표적용률(과표)이란 =<>신고하지 않거나 <>과표에 미달할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속 및 증여재산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토지거래 신고가격이 공시지가의 70%미만
으로 신고된 경우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