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군에 사는 김정렬(47)씨는 지난 95년 비상장회사인 A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명의를 동생 앞으로 했다.

물론 주주명부 명의개서도 동생이름으로 했다.

97년 7월 국세청은 A사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했다.

그리곤 김씨가 동생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고 판단, 동생에게 증여세를 부과
했다.

김씨는 동생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할수 없어 자신이 낼 요량이다.

명의는 그대로 동생 앞으로 놔두고 돈만 줄지, 아니면 이 참에 주식 명의도
자신 앞으로 돌려놓을지 고민이다.

또 이때 증여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됐을 때 이 세금을 실 소유주
가 대신 내주면 이 돈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들어 갑(형)이 을(동생)에게 주식 1천만원어치를 명의신탁했다고
하자.

두 사람은 형제간이므로 5백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백만원의 10%인
50만원이 증여세로 나온다.

그런데 이 돈을 갑이 을을 대신해 납부해 주면 이 역시 증여로 간주된다.

50만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자신의 이름으로
환원한 뒤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