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서로 일정한 회비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은 회비로 모든 경비가 충당되면 좋지만 회비가 모자라게 되면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흔히 하는 방법이 일단 모임의 총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돈으로 경비를 쓰고 나중에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다시 갹출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씨의 사연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김씨는 작년 8월에 친목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은 소규모 여행사를 통해서 가기로 했는데 여행사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행사 사장이 직접 김씨 일행을 인솔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현지에서 여행사 사장이 증발하는 사태가 일어나 버려서 현지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가 책임지고 귀국해서 회원들로부터 경비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회원 한사람의 카드로 여행경비를 지급하고는 무사히 관광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한 후에 여행사를 수소문했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자신의
카드로 여행경비를 지급한 회원은 계속 총무에게 여행경비를 갚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총무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무는 결국 김씨에게 1백만원을 빌려 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김씨는
자기 돈 1백만원을 카드를 사용한 회원에게 주었습니다.

그후 김씨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 총무도 친목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피하는 바람에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씨는 회원들의 여행경비를 자기 돈으로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친목회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원들에게 각자의 분담액을 갚아줄 것을 요구해서 이들로
부터 각기 돈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김씨가 개별회원들로부터 받을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돈을
받기 위해서 각 회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친목회를 소집해서 친목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친목회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식재판보다는 소액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