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예치금.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들어갈때 관리사무소에 미리 내는 한달치 관리비를
말한다.

통상 입주때 냈다가 이사갈때 되돌려 받는다.

입주자라면 이 제도의 효용성에 한번쯤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다.

그저 관리비를 안내고 몰래 이사가는 세대가 더러 있어 관례적으로 거둔
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어설푼 해명에서 보듯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희의적인 시각이 많다.

"관리비를 연체하면 이사가려해도 사실상 짐을 옮길 수 없어 이를 준조세
처럼 거둘 필요가 없다"(김화균 KCS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것이다.

설령 입주자가 "야반도주"했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연체관리비를
문다.

이전 입주자의 연체료를 내지 않고는 열쇠를 받을 수 없어 안 낼 도리가
없다.

관리사무소측의 주장과는 달리 떼일 가능성이 희박한 셈이다.

선수예치금의 관리도 허점투성이다.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이자가 한 푼도 없다.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불리는지 내역을 제대로 밝히는 관리사무소가 거의
없다.

선수예치금 문제는 입주자들의 탓이기도 하다.

입주자들은 그냥 관례려니 하고 따질 생각을 않는다.

또 몇푼 안되는 소액이어서 이자가 붙어놨자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레짐작
한다.

그러나 의외로 큰 돈이다.

3백가구가 사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모아파트의 경우 월 관리비는 14만원선.

소형단지지만 선수예치금만 4천2백만원이 쌓여 있다.

자산운영만 잘 하면 아파트 관리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목돈인
셈이다.

선수예치금은 입주자들의 돈이고, 이 돈을 감시하는 것도 입주자들의
권리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