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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65개 쟁점법안 단독처리] '단독처리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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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및 규제개혁 관련 65개
    법안이 변칙 처리됐다.

    이날 "무더기"로 통과된 법안 중에는 교원노조 합법화 및 교원정년 단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됐던 한.일 어업협정비준동의안도 이날 같이 처리
    됐다.

    쟁점 법안들의 여당 단독처리에 따라 야당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배타적
    영유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만큼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텼
    었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이번 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일 뿐이며 배타적 독도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달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무협정
    상태가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동 여당간에도 의견차를 보였던 이 법안을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한나라당은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의 남발로 인해 예금자 비밀보호에 허점이 생길 것이
    란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여권은 그러나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안처리
    가 불가피하다고 맞섰고 "1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이 계좌추적 사실과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통과
    시켰다.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표결로 상임위를 통과
    한 경우다.

    한나라당은 현행대로 65세 정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62세안을 만들어 이날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31일에 약 1만2천여명의 교원이 퇴직하게 된다.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도 처리돼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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