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호신용금고들은 예금자는 물론 소비자단체 일반인 등에게도
BIS비율 등 각종 재무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빠르면 2000년부터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유동성비율 BIS비율 등을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올려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통
일경영공시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영공시기준에 따르면 전국 2백11개 신용금고는 98년 반기(98년7월~12월)
결산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2월말까지 외부에 공시
해야 한다.

또 공시자료를 금고거래자 주주 및 기타이해관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
도록 금고객장에 3년간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나 금고거래자에게는 리플렛형태로
만든 공시자료를 배포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를 공
개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자료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기준에서는 또 일반인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시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대다수 신용금고들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시행시기를 2000년 이후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용절감과 효율적 정보이용을 위해서는 신용금고연합회가 2
백11개 금고의 공시자료를 취합해 일거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재무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부실.부
정을 예방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부실을 숨길 수 있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