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받게 마련이다.

그 임기 동안은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이사가 되는 것을 가지고 별을 단다는 식으로 표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사실 이사 자리라는
것도 그렇게 안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유통회사에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측에서
이씨가 담당했던 유통부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해버리게 되서 회사내에서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씨 자신도 담당하던 업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회사에 나오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담당 업무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된 것을 이유로 이씨를 전격적으로 해임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씨는 비록 업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자신을 하루 아침에 해고한 회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이사는 일단 선임되면 그 임기를 마칠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를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 해임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어떤 것이 해당될 수 있는지
인데, 최근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사를 해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회사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번째로 이사에게
심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이사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제대로 능력이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씨의 경우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세가지 사유에는 해당
되지 않고 단순히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이씨를 해임한 것인데, 이런
단순한 경영상의 필요만을 가지고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씨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임기만료시까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