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가 독립프로덕션 등에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한 뒤 대금을 제
대로 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건설과 제조.수리업, 용역위탁업인 컴퓨터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링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업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하도
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하도급은 공중파 방송사들이 독립 프로덕션에 외주
를 주는 것이 대부분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내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분야
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중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비율을 높여오고있다

또 택배사업 등이 발달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 분야의 하도급 관행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