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오는 2011년까지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될 예정인 광양만
권역 전체를 올 상반기 중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 지역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광양 컨테이너 부두확장 작업이 끝나는 2011년에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2~3배 급증, 환경재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광양만권역 환경개선대책"을 건설교통부 산업자
원부 전남도 경남도 등에 보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지자체는 오염저감실천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해야하며 해당지역 사업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배출시 규제를 받게 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