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자동차 사기피해사건은 한마디로 "브라질 미스터리"이다.

현지인 한 사람을 믿고 2억달러의 거래를 한 것부터 믿기지 않는다.

특히 주범인 전종진씨가 빼돌린 1억8천만달러외에 앞으로 6억달러의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파장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사건 전말 =지난 93년 전종진씨는 아시아자동차를 찾아가 브라질로 타우너
등 자동차를 수입하겠다고 제의, 수입판매를 개시했다.

초기에는 신용장을 통한 정상거래를 했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무역어음(D/A)을 통한 외상거래를 시작한 것.

무역어음거래는 수입물품을 먼저 받고 거래은행을 통해 어음을 발행, 나중에
현금화하는 일종의 신용거래방식이다.

전씨는 또 수입방식을 바꿨다.

실제 수입자는 브라질 현지법인(AMB)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전씨가 설립한
파나마 국적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밤바리 인터내셔널(BBI)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와중에 97년 아시아자동차가 법정관리상태로 전환되자 전씨는 자동차
수입대금을 갚지 않아도 될 기회라고 판단,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우선 전씨는 아메리칸 사모아(AS)라는 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전씨는 페이퍼컴퍼니인 BBI가 AMB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6천만달러 상당의
D/A채권을 사모아에게 넘겼다.

결국 AMB가 BBI에 대해서만 대금채무를 지고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전씨는 AS가 가지고 있는 D/A채권을 아시아자동차 몰래 AMB의 증자에 다시
사용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전씨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D/A채무가 전액 AMB의
자본금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변제할 방법이 없다.

브라질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AMB의 자본금으로 전환된 D/A채권은 국외로
빠져나갈 수 없다.

<>파장 =이번 사건으로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합작투자계획에 따라 현지법인에 증자하고 수출을 계속할 것인지, 벌과금을
물고 거액이 들어가는 브라질투자를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우선 현대그룹은 사업지속을 위해 당초 아시아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상
의 증자참여조항에 따라 1억9천만달러의 주금을 납입해야 한다.

브라질 상법상 증자금 납입의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당초 반반씩 투자하기로 한 만큼 자본잠식상태인 AMB의 증자금 1억9천만달러
도 아시아자동차가 부담해야 한다.

브라질 현지법은 증자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

현대는 또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억1천만달러의 벌과금을 물고
퇴각해야 한다.

그동안 누려왔던 관세혜택에 따른 벌과금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