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이충호검사는 7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5단독 황정규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배씨는 "오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대선에 휘말려 오점을 남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