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실시되는 외화가변
예치제 (VDR)의 예치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예치비율과 기간 등은 환율
국제수지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또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환전업무를 개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안 마련,8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내외 금리차 등을 노린 투기성 해외자본과 기업
의 차입금이 급증할 경우 유입액의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외화가변예치제의 경우 예치 비율은 국제수지 통화 환율동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예치 기간은 해당 자본거래기간 이내이며 예치기관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으로 하기로 했다.

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