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오는 3월말이전에 청구하는게 덜 번거롭다

4월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야하는등 절차
가 까다로와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8일 발표한 "반환일시금제도 전면개정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환일시금제도가 11년만에 없어진다.

지난해말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으로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10년
이상 가입자로 완화된데다 전국민연금시대도 개막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실직한 직장가입자는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지 않는 한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되찾아가기 어렵게 됐다.

그렇지만 지난해말까지 실직등으로 가입자격을 잃은 사람은 최장 2000년 12
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수 있다.

이같이 반환일시금을 탈수 있는 종전 가입자중 4월이후 일시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 공
단직원으로부터 먼저 확인받아야만 한다.

이에반해 3월말이전에 청구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공단지사에 비치된
확인서에 자필로 소득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또 종전 의무가입자중 의무가입대상제외자가 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청구
할수 있다.

의무가입대상 제외자는 <>23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가입자
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다.

반환일시금이란 <>실직 <>국외이주 <>연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종전 가입자가 자격상실후 1년뒤 자신이 냈던
보험료를 되찾는 원리금을 의미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