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직장을 그만둔 실직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말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으로 반환일시금
제도가 11년만에 없어진다고 8일 발표했다.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10년이상 가입자로 완화된데다
전국민연금시대도 오는 4월부터 개막되기 때문이다.

99년이후 자격상실자중 <>연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에서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자등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말까지 실직등으로 가입자격을 잃은 사람은 최장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반환일시금을 탈 자격이 있는 종전 가입자중 4월이후 일시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통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 공단직원의 확인을
거쳐 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이에반해 3월말이전에 청구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공단지사에
비치된 확인서에 자필로 소득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된다.

이와함께 종전 의무가입자중 의무가입대상제외자가 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가입대상 제외자는 <>23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또는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및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등이다.

반환일시금이란 <>실직 <>국외이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종전 가입자가 자격상실후 1년뒤 자신이 냈던
보험료를 되찾는 원리금을 의미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