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법인세 산정시 1백% 비용처리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에 상관없이 총채권(총여신)의 2%까지만 손
비로 인정받았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 1월1일자로 시
행됨에 따라 은행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은 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98회계년도)에 쌓은 대손충당금 전액을 비용으로 분류해도 된
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2월말 결산 법인은 지난해 1년동안 적립액을, 6월말 결산 법인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의 적립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융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신용
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다.

이번 조치로 98회계연도에 흑자를 많이 낸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여신이 1조원인 A기관이 대손충당금으로 7백억원을 적립하고 1천
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자.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 중 2백억원(채권액의
2%)만 비용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8백억원에 28% 세율이 적용돼 2백24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선 대손충당금 7백억원 전액이 손비처리 돼 법인세는 3
백억원의 28%인 8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같은 대손충당금 손비처리 규정이 현재로선 98회계연도에만 한
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올해 중에 법인세법을 고쳐 항시적인 규정으로 바꿀 계
획이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와 관련된 의견조율에 들어갔
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손충당금
을 많이 적립하려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 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