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등으로 개발초기부터 말썽을 빚어온 부산 양산.물금지역 3백여만
평의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침내 소송에 휘말렸다.

현대산업개발은 11일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당초
연약지반을 부지로 선정해 공사가 중단되는등 손해를 입었다며 3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등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장에서 "부산 양산.물금지역은 90%이상이 점토질의 연약
지반인 데다 한국토지공사가 교통망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아 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라며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로인해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업지연에 대
한 책임이 공사에 있는 만큼 위약금 3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현대측은 또 "지금쯤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돼야 하는데도 총 11개블
럭중 3개블럭만이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택지개발지연등으로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해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지공사측은 "대상 사업지구의 상당부분이 연약지반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연약지반 처리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연약지반에 대한
심도 등을 계약서에 명기했으므로 현대측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
했다.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3년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부산 인근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대 3백20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지구다.

택지개발계획안에 따르면 3단계에 걸쳐 2000년까지 19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토공은 지난 95년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산업개발등 11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1만2천여세대의 공용주택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11개 건설회사중 분양중인 업체는 3개업체 불과하며 이미 4개업체가
부도를 내고 계약을 해제해 아파트건설에 큰 차질을 보이고 있다.

또 2만3천여세의 공용주택을 건설키로 한 2단계 사업도 참여건설업체의 부
도 및 현대산업개발등 건설회사의 계약해제로 공사가 거의 중단됐다.

특히 양산물금지구는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