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경찰관계자들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주고 금품을 챙기는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대전지역 법조 비리사건을 접하는 시민들은 작년 이맘때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새삼 떠올린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야겠지만 의정부사건과 유형이 비슷하다.

"법조 3륜의 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수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의정부사건이후 검찰은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단속했다.

법원은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했다.

변협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법조문 미비를 핑계로 돈 받은 피고들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관련법관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찰은 작년말 "검사윤리강령"을 제정,새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검찰에 쏟아진 곱지 않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털기위해선 이번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고는 절대 살아 남을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한 법조브로커들을 뿌리뽑아 법조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 윤수진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