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날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가 없도록 특례보증을 통해 자
금을 지원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도록 지도 감
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
지 신용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서 준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약식심사를 거쳐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채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대출로 할인어음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날을 전후해 자금난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주지않는 행위,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
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부당감액하는
행위 등을 적극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지역
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