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한 뒤 선별 수리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4일 서모씨등 19명이
회사의 퇴직 조치에 반발, 기독교 텔레비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
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일괄사표를 요구해온 사용자의 편법적인 고용조정 방식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진이 서명날인 칸만 비워둔 사직원을 나눠준 뒤
일괄사표를 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
원을 낸 것이 아닌 만큼 부당 해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처분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한
다는 정리해고 요건을 위배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텔레비전은 설립후 누적 적자가 2백여억원에 달하는등 경영상의 위기
에 직면하자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는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서씨 등은 지난 97년말 새 경영진이 전직원들로부터 사직원을 받은뒤 선별
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정리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
의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합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