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중 금품을 받은 혐의가 뚜렷한 검사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김승규 검사장)는 이날 현직 검사에 대해 이틀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여 일부 검사의 향응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수임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부장검사 2명과 지청장
1명, 평검사 3명 등 6명을 불러 사건소개나 처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결재했거나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직위에 있으면서 향응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으로 인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전 유성지역의 고급 술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진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지검(송인준 검사장)도 검찰 및 법원직원 경찰관 등 이 사건 관련 1백7
명의 명단을 작성, 이중 직무 관련성이 크거나 횟수 및 액수가 많은 관련자
13명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일반직 8명, 경찰 3명, 교도관 2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미 구속된 이 변호사와 김현 전
사무장 등과 대질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