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국세청이 신용관리기금에 추징키로 한 법인세
1백60억여원을 서로 상대방이 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쟁금액이 거액이고 두 기관의 입장이 강경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
마저 점쳐지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신용관리기금이 지난 수년간 상호신용금고 및 종합금융사들의
출연금 2조여원을 운용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얻고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냈다.

국세청은 탈루된 세금 1백60억여원을 내놓으라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신용관리기금이 지난 1일자로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출범한 지 1주일여만에 감독원 1년 예산의 10%를
일순간에 까먹게 될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빠진 금감원은 이 세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신용금고 출연금은 지난해 4월 1일자로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됐고 신용관리
기금은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신용관리기금을 흡수한 금감원은 당사자
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을 넘겨 주면서 체결한 업무인수인계서에 "추후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 소유로 돼 있는 구 신용관리기금
사옥(서울 남대문구 SK빌딩 16~17층)을 먼저 내놓으라며 버티고 있다.

이 사옥은 신용관리기금이 신용금고 출연금을 운용한 수익금으로 산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떠넘기려면 수익금으로 구입한
사옥도 함께 넘겨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두 기관 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국세청은 세금납부기한이 지났다며 최근 구
신용관리기금 사옥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금감원이 세금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소송까지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구상금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예금보험공사는
건물대금 청구소송 등을 낼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