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경영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다.

부실을 다시 쌓지 않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선 의사 결정과 집행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장의 권한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드는가 하면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도
또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여신결정체제가 달라지면서 은행의 전체 모습이 환골탈태하고 있다.

특히 새 조직을 만드는 합병은행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사회 기능 보강 =이사회는 종전 형식적인 의결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배구조에선 이사회가 실질적인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한다.

은행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이사회 의장은 곧 회장이다.

이사회는 크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는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비상임이사는 은행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외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또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전략및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회의기록을 남기는 관행도 정착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 기록을 점검해 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면 이사회 구성원들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빛과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뒷받침하는 기구로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사실상 비상임이사가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리스크관리본부같은 조직도 사실상 이사회 직할조직이다.

<> 감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와 집행이사간에 벽이 생겼다.

감사가 집행이사가 되는 일은 가급적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은행장이 감사의 출장을 일일이 결재하는 등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아직 미흡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

<> 은행장의 권한 축소 =은행장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
이다.

은행장은 우선 이사회내 집행임원의 대표격으로 참석할 뿐이다.

또 은행장은 여신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과거 은행장이 전권을 행사해 여신협의회 등 협의체성격의 여신심사 및
결정기구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은행장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주요 정책을 승인받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장은 여전히 은행의 얼굴이고 힘도 막강하다.

새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감사가 효과적으로 은행장을 견제, 전횡을 막느냐
에 성패가 달려있다.

<> 주주의 힘이 세진다 =소액주주들의 힘이 강화됐다.

대표소송 제기권, 이사해임 청구권, 감사 해임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이
생겨난 것도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된 결과이다.

최근 은행들의 주주총회에서 감자같은 민감한 사안이 제기되면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이런 권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발언권도 강화될 듯하다.

<> 경영진 보수체계의 변화 =집행임원들은 앞으로 성과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것은 그 효시.

다른 은행들도 속속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스톡옵션같은 성과급 보상은 은행장이 아닌 일반 임직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여신결정체제의 변화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에 의한 여신심사 및 의사결정권 행사, 심사역협의체
구성, 심사역의 심사의견기술 등 다각적인 투명성 확보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여신전문직군제나 여신전문직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도입되고 있다.

가급적 은행장이나 특정임원이 전횡을 일삼는 "여신독재"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여신협의회와 같은 합의체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