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상공인
및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금고에서 자금을 융통해 쓸 수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데는 금고가 편리
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담보만 확실하면 보통 이틀이내에 대출을 받을수 있다.

단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게 흠이다.

대출상품에는 계약금액내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다.

<> 계약금액내 대출 =금고의 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신용부금 및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적금.부금 등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금리는 연15.5~18.0%(서울 한솔금고) <> 예적금담보대출 =예금 적금 저축
등에 불입한 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급전이 필요해 통장을 해약해야 할 때 주로 이용한다.

불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예금상품 금리보다
1~2%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다.

제일금고(서울)에서는 14.0~20.0%를 제시하고 있다.

<> 어음할인 =상거래 등을 위해 유통되는 어음을 할인매각하는 형식으로
어음의 만기일까지 자금을 융통받는 대출이다.

대출한도는 어음금액 이내이고 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다.

어음할인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 기간과 한도 금리 등이 크게
차이가 난다.

<> 일반자금대출 =가계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일정금액을 대출받은 뒤 일
보름 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가계자금은 최고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범위 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매일 상환식일 경우 3백60일까지, 보름마다 상환하는 방식일
경우 24개월까지, 매월 상환식일 경우 36개월까지다.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거나 원리금을 일 보름 월단위로 균등분할 상환할
수도 있다.

<> 종합통장대출 =은행권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대출상품이다.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고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
약정을 맺은 다음 약정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수 있다.

입금을 하면 상환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금 3개월 평잔이나 적금불입금의 3백%까지 대출가능하다.

기간은 통상 1년 이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금리는 연19.0%(서울 부국금고)가 일반적이다.

<> 부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마친후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금고에 제출하면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이 결정된다.

대출금액은 감정가의 60~70%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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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금고 대출상품 ]

<> 계약금액내대출
-기간 : 당해적금만기일 이내(최고 60개월)(
-한도 : 적금계약액한도내
-금리 : 16~19%

<> 예적금담보대출
-기간 : 당해예적금만기일 이내(최고 60개월)
-한도 : 예적금납입액한도내
-금리 : 14~16%

<> 어음할인
-기간 : 최고 6개월
-한도 : 여신동일인한도이내(중소기업 40억원, 가계 1억원)
-금리 : 13~18%

<> 일반자금대출
-기간 : 1~36개월
-한도 : 여신동일인한도이내(중소기업 40억원, 가계 1억원)
-금리 : 16~19%

<> 종합통장대출
-기간 : 1년(연장 가능)
-한도 : 예금 3개월 평잔의 300%
-금리 : 17~1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