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 자유기업센터 소장 >

"멸망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칼 포퍼 경의 경구를 좋아
한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일들은 처음에는 늘 대중들의 복지를
진정으로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열정과 선동으로 가득찬 선의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

특히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자임하는 엘리트들의
선의라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릇 모든 일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운동은 이 운동이
과녁으로 삼는 지배주주의 막강한 권한 행사와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운동가들이 제시한 소액주주 요구사항은 필자가 일찍부터 우려해
온 것처럼 정도를 벗어나는 무리한 주장들이 많다.

우선 눈에 띠는 일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
다는 것이다.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는 이사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정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본래 사업이란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것이다.

부란 위험을 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전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혹은
된다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이라면 주식을 팔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결정을 곰곰히 되새겨봐야 한다.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가.

하지만 이를 무릎꿇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계속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사업이다.

한번도 사업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지식인들이 이런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관념속에나 있을 법한 세계의 틀속에 갇혀서 세상이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대중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투자실패에 대한 특정 지배주주의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모든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가액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

주식회사의 기본은 유한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 유한책임인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유한책임제가 제도의 진화과정
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식회사 제도가 주는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그 근본을 뒤집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사회 및 개별이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정관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일일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의를 해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주 비효율적 일임을 알 것이다.

적절한 경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은 경영자를 잘 감시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늘리고 회사경영진으로부
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가.

앞으로 운동가들은 기업들을 믿을 수 없었니까, 정부나 중립적인 특정단체가
나서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무리한 요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을 걱정하게 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사외이사나 사외감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든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든지, 특정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등은 소액주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제도 개혁 작업이 추진되면서 심하다고 할 정도로 경영의 감시감독과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시장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권력의 전횡은 정치권력과 달리
상당 부분 제어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소액주주운동가들이 일정 분야 에서 공헌을 해 온 점을 기껏이 인정
하면서도, 이런 운동이 지나치게 여론을 등에 업고 대중운동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제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대중운동화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