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협회 강제가입규정 철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변호사의 변호사 단체 강제가입 규정을 사실상 그대로 둔채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변협 강제 가입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공익법인 강제가입을 철폐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경위에 상정됐으나 보류됐었다.

수만명에 이르는 전문 자격인들에 대한 업무지휘감독,질서 및 품위 유지를
위한 각종 징계, 자질향상과 새로운 법안들에 대한 교육 등을 국가가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규제개혁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들의 대한변협 강제가입 조항은
폐지하되 대한변협의 하위 단체인 지방변호사회 가입 의무는 그대로
둠으로써 강제가입 규정을 사실상 존치한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는 법무부 안이 단체 강제가입 규정 폐지를 통한
시장경쟁 보장이라는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지방변호사회 강제가입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변호사 단체 가입 자유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규제개혁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지난해
같은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던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의
처리도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유지
하고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을 살려두기 위해선 협회 강제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위가 변호사들의 복수 단체 설립이 가능
하도록 변호사들의 변협 강제가입 의무규정을 없앨 것을 요구했으나 문제점
이 있다고 보고 법개정안 제출을 미뤄 왔었다.

그러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변호사법의 규제
개혁안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지시한 후 자체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통보, 협의를 진행중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