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8일 한국통신에게 데이콤 시외전화를 자사 시외전화로 잘못
연결한데 따른 손해 8백10만원을 데이콤에 배상하라고 18일 결정했다.

데이콤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가 시작된 지난 97년 11월 1일-13일까지 한국
통신 시내교환기 이상으로 자사의 시외전화가 한국통신으로 잘못 연결돼 2천
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11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위는 또 전용회선요금을 이용약관에 정해진 것보다 5-20% 할인해주겠다
고 제안해 가입자를 유치하려 한 지앤지텔레콤에 대해 중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느려 터진 서비스"라고 비방한 두루넷
에게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