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보직과 직원이 크게 줄어들고 의사 출신이 아닌 외부
경영전문가도 병원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장(후보)은 병원경영계획을 수립, 반드시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서울.경북.전남.부산.충남.전북.경상.충북.강릉대 등 9개
국립대병원의 인력감축과 책임경영제 도입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해당 대학 치.의대 출신만
병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격요건을 완화, 교육경력을 10년으로 낮추는
한편 외부 전문경영인도 병원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장의 임기는 현재의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재임기간의 병원
경영계획서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6~7명으로 구성되는 병원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영입하도록
정관에 명시키로 했다.

감사의 임기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부원장을 제외한 부.차.보 직위는 모두 없애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 의사직은 21.5%, 다른 국립대병원은 15.6% 감축돼
9개 국립대병원의 총보직수가 1천5백6개에서 1천2백71개로 줄어든다.

또 비용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서울대병원의 경우 52.6%에서
45~40%로, 나머지 국립대병원은 40.2%에서 40~35%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병원측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내리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함께 전화나 PC통신을 통한 재택예약제와 오후.주말.당일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말까지 각 병원으로부터 경영혁신 방안을 제출받아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11월께 실적을 평가,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방침
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