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한해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국민회의에 알려왔다.

개정안은 또 지방 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조정할
때 노동청 산하에 설치된 "고용 평등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학계 여성계 전문가 등으로 공익회의를 설치해 직장내
성희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노동청장이 성희롱 분쟁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직장내 성회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장관이 성희롱의 개념 성립요건 형태 등과 관련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작성, 고시토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