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 노력이나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면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기존 1인당 예산절약 성과금 한도액은 기본급의 2백%(5급기준으로
2백20만원)였다.

또 각 부처가 도로.철도 건설 등 주요 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 지급받는
성과금 한도는 현행 건당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각종 운영경비나 기준경비를 줄였을 때 받는 금액도 절약액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예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제도 운영방안을 99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청은 예산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국세 관세 세외수입 등 국고수입을
늘렸을 때에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한편 예산절약성과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철도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가 1백26억원의 예산을 절약, 43억원의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