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업계에는 공사수주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자격에서부터 발주기관의 잘못을 걸고 넘어지는 것까지
시비의 종류도 다양하다.

예전같으면 다음공사 수주를 위해 모른척 하고 넘어갈 일도 이젠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태도다.

법정공방과는 별도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로비의혹까지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동아건설은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서를 지난주 창원지법에 냈다.

농소~불암간 우회도로공사 입찰에서 김해시가 일반도로 건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동아건설을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동아건설은 리비아대수로 1단계 도로공사를 일반도로공사로 인정한 해외
건설협회와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김해시가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앞서 동부건설도 동해시를 상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낙찰자 지위
확인"신청을 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최저가(4백90억1천만원)로 투찰했지만 발주자인
동해시가 컨소시엄구성을 문제삼아 수주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동부건설의 컨소시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최종
수주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던 부산신항 호안공사입찰도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수주가 유력시되던 대림의 입찰자격을 삼성물산이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

이에 발주자인 조달청이 재입찰공고를 내자 대림은 서울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 재입찰중지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조달청이 반발, 입찰은 2달째 표류하고 있다.

이같은 법정공방은 악화된 수주환경을 반영한 현상이다.

발주물량이 줄어들고 담합이 금지되면서 앞으로도 건설업체간 양보없는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